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 등급 제도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=== 선정성 ===== * [[전체 관람가|전체관람가]] *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([[성기]]·[[둔부]]·[[유두]]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) * 사회 통념상 노출이 많은 복장이 허용되는 곳([[수영장]]·[[워터파크]]·[[해수욕장]] 등)에서의 노출 * [[병원]] 치료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노출 *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(포옹·뽀뽀 등)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*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* [[12세 이상 관람가|12세이상관람가]] *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* 사회 통념상 [[나체]]가 허용되는 곳(자신의 집, [[목욕탕]], [[탈의실]] 등)에서의 노출 *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,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* 유두가 가려진 여성의 가슴 노출 * 남성의 둔부, 전신(측면, 후면) 노출 *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, 이미지,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* [[15세 이상 관람가|15세이상관람가]] *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,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 * 착의 상태이나 근접 촬영, 밀착 의상, 얇은 의상 등으로 성기 부분의 윤곽 또는 굴곡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*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성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,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* 여성의 둔부, 가슴(유두), 전신(측면, 후면) 노출 * 남성의 성기, 전신(정면) 노출 *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(예 : 근친상간, 혼음 등)가 없으며,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* [[청소년 관람불가|청소년관람불가]] *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음부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* 여성의 성기, 전신(정면) 노출 * 사회 통념상 과도한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노출 *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*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지 않는 일부 [[성인용품]]([[리얼돌]] 등)의 노골적인 묘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